최근 들어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분쟁조정 과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보와 자금력이 유리한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등 소비자를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3183건이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2485건이었고, 지난해 4분기 발생한 분쟁조정건수를 합하면 전년대비 약 26%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분쟁조정건 중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2013년 말 501건에서 지난해 9월 말 637건으로 1년새 무려 27% 증가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측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판결을 따르게 된다.
문제는 분쟁 처리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소요되는 시간이나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커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힘없는 개인보다는 자금과 정보력에서 앞선 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에도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는 일인지 알게 됐다"며 "담당자에게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사법부 결정에 맡기면 된다는 답 뿐이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계약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민원 감축의 일환으로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분쟁조정신청 후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건은 금감원이 집계하는 민원 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보험사들이 실적 악화와 민원 감축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은 소 제기가 급증하는 회사를 집중 관리하고,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 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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