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줘"…실적악화 보험사들 미지급 움직임, 소송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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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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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 대구에 사는 A씨는 병원에서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가입돼 있던 H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담당자는 A씨와 만나 암 진단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자문을 원했고, 이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아 갔다. 며칠 후 A씨는 담당자가 자신을 만나기 사흘 전 이미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A씨는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소견서 등 자료를 구비해 담당자를 다시 만났으나 그는 "법정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상위기간이라 효력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최근 들어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분쟁조정 과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보와 자금력이 유리한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등 소비자를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3183건이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만2485건이었고, 지난해 4분기 발생한 분쟁조정건수를 합하면 전년대비 약 26%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분쟁조정건 중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2013년 말 501건에서 지난해 9월 말 637건으로 1년새 무려 27% 증가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측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판결을 따르게 된다.

대부분의 분쟁이나 소송 제기는 '계약전 알릴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분쟁처리건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분쟁 처리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소요되는 시간이나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커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힘없는 개인보다는 자금과 정보력에서 앞선 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에도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는 일인지 알게 됐다"며 "담당자에게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사법부 결정에 맡기면 된다는 답 뿐이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계약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민원 감축의 일환으로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분쟁조정신청 후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건은 금감원이 집계하는 민원 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보험사들이 실적 악화와 민원 감축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은 소 제기가 급증하는 회사를 집중 관리하고,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 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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