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11일 상호 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렉 메드크레프트(Greg Medcraft)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의장과 위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했다.
이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와의 MOU 체결로 호주 금융당국과의 협력의 범위가 기존 은행․보험에서 자본시장 분야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번 MOU 체결로 당국에게 어떤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지우지는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상호진출 금융회사 인허가, 경영상황 및 건전성 유지, 내부통제 절차 및 상호진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 계획 및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을 교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감독협력 MOU가 체결된 국가 등과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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