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용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알바사이트가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청소년알바 십계명' 동영상이 조회수가 1869여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알바몬 광고는 1주만에 64만350회 이상의 조회수(유튜브 기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동영상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사항, 제도를 요약한 청소년알바 십계명을 담았다. 이를 동영상 콘텐츠 및 리플릿 등의 책자 형태로 제작해 교육 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알바 십계명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9849명 중 980명으로,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노동관계 법령이나 제도를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TV가 약 29~35%, 인터넷이 26~34%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홍보해 온 노동자 권리에서도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적게는 65.7%에서 많게는 9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그 동안 시행해왔던 노동인권 교육자료가 본래 취지에 벗어난 채, 청소년 근로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알바몬 CF 사태가 고용부가 과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만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면서 "고용부의 홍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 의원은 "고용부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홍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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