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의 한 관계자는 11일 아주경제에 “클라라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 형사 고소를 했던 결과를 반영해 할 예정이었으나 클라라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클라라는 홍콩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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