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 음료 제품을 1년으로 허위표시해 제품을 생산, 판매목적으로 자사 창고에 보관해 왔다.
경기 수원시 한 도소매업체인 B업체는 중국산 수입 대합조개 약 9억8700만원 상당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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