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일정 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외에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용도인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 안전관리업무 공백을 미리 예방하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4월 8일까지 해당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보조자 1명을 선임하고, 추가로 300세대가 초과될 때마다 1명씩을 더(전체세대를 300으로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나온 정수 값에 해당하는 인원)선임, 연면적 1만5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을 15,000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 값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임
그 밖의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보조자 1명을 선임(단, 관할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불이익(미선임 300만원이하 벌금, 미신고 200만원이하 과태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광명소방서 재난안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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