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 과천주공아파트 12단지 가스공급이 오는 23일 동별로 20분가량 중단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몰배관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주)에 의뢰, 12단지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기밀압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기밀시험은 가스공급관의 밀폐 정도나 압력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스압력 측정기를 이용해 동별로 20분에 걸쳐 주지관 및 동지관의 밸브를 차단한 후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는 기밀압력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경기도 도시가스공급 규정 제32조, 제35조에 의거 12단지 전 가구의 가스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산업경제과 윤진구 지역경제팀장은 “가스공급중단에 대비하여 보일러나 가스레인지의 노즐을 교환해야 할 경우 제품생산회사의 AS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거나 난방과 취사를 위한 LPG 등 대체에너지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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