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 입장 표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2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의회는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투명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안시 의회는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과 언론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홍보하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에서도 올바른 시정 홍보와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시 의회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새로운 지역사회 언론 환경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며 천안시 의회는 오직 천안시와 천안시민만을 보며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등이다.

한편 한 지방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천안시청 기자실의 특정언론사 기자들의 담합과 공보관실의 유착에 따른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며, 정보의 독점에 따른 편협된 상황파악이 그렇고 형평성에 어긋난 구시대적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천안시 행정과 특정언론사 기자들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개인사무실화하며

천안시의 인사권을 마치 자신들이 행사하고 뒤를 봐주는 듯한 행위와 이에 빌붙어 있는 한심한 공직자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며 ,자신들이 천안시청의 주인인양 행세하는 데에 잘 봐달라는 듯 한편으로 치우친 광고비 독과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하며 각종 행사의 독과점을 비롯 각 기업체 광고를 담합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구시대적 잔재로 남아 있으며

건설사업소를 비롯한 산하 기관단체에서 각종 사업에 따른 공고와 광고 등을 이들 일부 언론사들이 담합, 독점하고 있는 것도 공정거래 규정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천안 부시장의 이 같은 시청 자산 방임과 관언유착에 따른 적폐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은 ‘자신은 메이저라며 저들 끼리만의 축배를 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