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활성화 꾀한다면 원형보전지 중과세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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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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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장애우 골퍼만이라도 개별소비세 면세" 주장도


회원제골프장들은 체시법과 산림법에 의해 원형보전지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땅에 대해 '왜 쓸데없는 땅을 보유하고 있느냐'며 중과세를 하는 모순이 몇년째 방치돼오고 있다. 사진은 플라자CC 설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골프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백가쟁명식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고 말했으나 60세 이상의 노장 골퍼, 청소년 골퍼, 장애우 만이라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전국 골프장들의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도 개별소비세 외에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골퍼와 골프장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골프비용을 낮춰 골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원형보전지는 말 그대로, 골프장 조성 전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는 곳이다. 대부분 OB지역이 그 대상이나 일부는 골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길 건너, 산 너머에 있는 지역도 있다. 산림보호를 위해 체시법과 산림법으로써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개발이나 이용을 못하게 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투기용 토지로 간주, 세금(종합부동산세)을 10배가량 높게 부과하고 있다. 산림법에서는 강제로 사서 팔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하고는 지방세법에서는 불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중과를 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를 꾀한다면 스스로 모순되는 법이나 제도부터 우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형보전지와 일반 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용
                                                          ※자료: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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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제골프장    스키장·대중제골프장    제주골프장    일반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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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구분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비과세         비과세
최고세율          2%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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