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U미디어 등 12개 방송사업자에 총 6억3792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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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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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위원장 “방송광고 지속위반 사업자 영업정지까지 검토”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법을 위반해 방송광고를 한 ㈜CU미디어 등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총 6억37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위반의 경우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각 사업자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이) 과태료,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사업자가 고의로 반복적으로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광고 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과거 방송광고 위반 행위가 많았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식을 ‘1주일·24시간’이 아닌 ‘2∼3주’로 늘려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내리는 사안이라 하더라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에 직접 상정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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