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최대 변수가 되는 혐의는 무엇일까.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진행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에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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