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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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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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2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해 채용조건형이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청년취업난 해소 등의 장점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별 당해연도 전체 입학정원의 10%’까지만 모집할 수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이를 20%까지 확대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혜택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학과란 산업체등이 신입직원의 채용 또는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대학과 계약에 의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014년 기준 계약학과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 중 134개 대학에서 542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며 1만337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25개교 51개 학과(9%), 1,330명(10%)으로 재교육형 대비 약 10% 수준이다.

강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체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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