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현중노조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리… 재판부 상여금 8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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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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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성과급과 격려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또 재판부는 3년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항목은 법정기준으로 적용 판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노사간에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어느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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