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속보)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속보)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