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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