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12일 교구업체와 짜고 특별 활동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A씨 등 어린이집 원장 6명과 교구업자 B씨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구업체와 1주일에 1차례 교구수업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특별 활동비를 부풀려 학부모로부터 받은 뒤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각 어린이집 별로 240만원에서 많게는 2180만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장은 매월 지정한 차명 계좌로 특별 활동비의 차액을 받아 왔으며 가로챈 금액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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