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실형 1년· 여모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과 집행유예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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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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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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