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여 상무 징역 8월 실형 선고(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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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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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 진해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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