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 발생한 사건"(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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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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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조직의 한 사람을 희생했다"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고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으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사장과 오너라는 지위에서 땅콩과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들고 사무장과 승무원이 받는 고통이 훨씬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며 "당초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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