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실형 1년, 항로변경죄 적용, "항로는 항공기의 운행 경로나 방향", "공로(空路)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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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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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땅콩회항 사건의 선고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실형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항로의 고도 개념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직과 수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항공기의 조종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에 관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인 도쿄협약, 헤이크 협약, 몬트리올 협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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