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년간 거래 없어도 이자 정기 지급된 계좌 휴면예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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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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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존 휴면예금 중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휴면예금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 중 이자가 지급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지해 정상계좌로 복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가 은행들이 부당하게 처리한 휴면계좌를 복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만 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예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5744억원을 휴면예금으로 처리했다.

대법원은 2012년 8월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의 경우 5년간 거래내용이 없어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년간 거래내용이 없어야 휴면예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금융위는 5년간 원금거래 없이 이자가 지급된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전 휴면예금으로 등록된 계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이 일부 발생하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예금 조회 시 휴면예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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