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 광덕쉼터 허위공문서 작성 건 항고

  • - 도 감사위,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항고장 전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 광덕쉼터 조성사업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 건에 대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처분기관인 천안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2일 천안시 종합감사에서 광덕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발해 감사위 의결과 법률자문검사 자문을 거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후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불기소처분으로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항고장에 위법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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