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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자 해고자 12명 5년 3개월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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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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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대림자동차(대림차) 해고자 12명이 해고된지 5년 3개월 만에 복직한다.

대림차 사측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해고자 12명 모두가 오는 27일부터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으로 출근하는데 12일 합의했다.

양 측은 지난해 말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복직교섭을 해왔다.

해고자 12명이 어떤 부서로 어떤 형태로 복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고자들은 안전교육 등 최소한의 교육 후 원직복귀를, 사측은 재입사 교육 후 사업장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61개월치) 해소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해고무효 판정 확정판결이 난 후 12월~1월분 월급은 지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림차는 2009년 11월 30일 경영상의 이유로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은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12명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듬해 3월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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