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페이스북, '온라인 계정 상속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3 0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페이스북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은 12일(현지시간)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으로 선택해 사후에도 자신의 계정을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고민 끝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유산 접촉'(Legacy contact)이라고 명명한 사용자 사후 계정관리는 고인을 위한 '사이버 묘소' 또는 '사이버 추모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친구들이 고인을 기리는 글과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을 제외하고는 고인이 남긴 글과 사진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친구 맺기도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우선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해본 뒤 추이를 봐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킬지 결정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앞으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사망 이후 자신의 계정을 자동 동결·폐쇄하거나, 지정인을 둬 관리하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