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끈 묶어 끌고 다닌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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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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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내렸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닌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11살이던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딸의 허리에 끈을 묶은 뒤 끌고 다녔다.

이씨는 지적장애 1급인 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외출하기도 했다.

2010년 2월에는 함께 외출했다가 딸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등 수십 차례 딸을 잃어버리거나 가출해도 신고하지 않았다.

딸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출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고 밝혔다.

위 판사는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성적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출을 방임해 성폭력과 교통사고 위험 등에 노출시켰으며,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아이를 끈으로 묶고 다니는 등 아버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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