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4억대 차량담보 대출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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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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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경찰서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경찰서(서장 오문교)가 고객 소유의 차량을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임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수입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면서 지난 2006. 3.경부터 해외 도피(출국) 시까지 “차량 담보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업체에 맡긴 뒤 차량이 팔리면 대출금을 갚겠다.“고 대출업자를 속이거나, 타인 명의의 자동차 대출 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대출업자 등 8명으로부터 4억 2천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씨는 초기 자본금 없이 사채로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매입한 후 고객들에게 차량을 매도했으나 불어나는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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