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11일(현지시간)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의 윌리엄 프런드(33)가 지난 2009년 동거녀의 딸을 대상으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프런드는 지난 해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고 당시 만 6세였다”며 “무고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해 모두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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