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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고정요율 추진 움직임에 소비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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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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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지 광고 '소비자단체' 문구 두고 공방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적용을 놓고 공인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한 일간지에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
·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며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소비자원의 자료일 뿐 고정요율을 반대하는 소비자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비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공공기관으로 소비자의 모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소비자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향해 "광고가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대중에게 오도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 내용을 본 광고와 동일한 조건의 별도 광고로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정요율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마치 소비자단체가 고정요율제에 찬성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광고 게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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