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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병대, ‘보안구멍’…BMW 민간차량 부대 내 휘젓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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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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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제대자 등 2명 '초소침범죄' 조사 중

민간차량이 통과한 해병대 서문 위병소.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해병대 1사단의 보안에 구멍이 뚫려 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 민간인이 탄 외제차량이 무단으로 들어와 10여분간 부대 내를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1사단 서문에 BMW 차량이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당시 운전자는 "부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위병소 근무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 차단막을 올리고 차량에 접근하려는 순간 BMW 운전자는 부대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갔다. 차량에는 민간인 2명이 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차량 난입에 해병대 측은 경계태세에 돌입하고 차량 수색에 나섰으나 10여분 동안 민간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대 내를 한동안 돌아다니던 차량은 10여분 뒤 다시 서문 위병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며 신원 확인에 나서자 운전자는 "차를 앞에 세우고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단막을 올리자마자 그대로 달아났다.

차량 한 대가 군사경계지역인 해병대 1사단 부대 내를 10여분 동안 휘젓고 다니면서 군의 보안을 농락한 셈이다.

부대 위병소는 차량이 접근하면 차단막을 내린 상태에서 신원 확인 및 방문 목적 등 위병수칙을 준수해 조사를 해야 하는 데 이 같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 측은 부대 내 CCTV를 조사해 차량 번호판과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운전자는 2007년 해병대에서 사병으로 전역한 30대임을 확인했다"며 "위병소 근무병 2명도 위병소 근무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측은 BMW 탑승자 2명에 대해 군 형법상 초소침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소침범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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