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양에 도움을 주기위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 분양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3일밝혔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은 체외진단기기의 성능평가와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서 허가심사와 관련된 시험·검정 등에 사용되며, 제조·수입업체 및 연구소 등으로 분양했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품의 △제조·평가·등록 절차 △보관·관리 방법 △분양목록 △분양절차 등이다. 관련기사 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원 통해 출시 기간 단축 인더스마트, ODM 제품 미국 FDA 승인 및 AI 의료기기 한국 식약처 허가 #식약처 #의약품 #진단의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