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횡령에 부적정한 채용…부적절 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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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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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중징계. 기관경고

 광주테크노파크 ci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가 부적정한 인사채용, 횡령, 업무처리 등 온갖 비리들을 저질러 온 사실이 광주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인사․회계․공사분야 등에서 총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해 4명은 파면 등 중징계, 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과다 지급한 공사비 등 6742만원을 회수․감액 조치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2건, 기관경고 6건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인사분야에서 공개채용 시 자격기준(경력사항) 미달자 2명을 채용하고, 공개채용 해야 할 직원 2명을 특별채용방식으로 임용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서류전형 점수를 착오 집계해 합격 대상자가 부당하게 탈락하고 공모 절차없이 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회계분야에서는 법인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6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 등 1835만원을 부당하게 과다지급, 부속센터의 고가장비, 교육용 컴퓨터 구매 등 7억8300만원의 계약을 공개입찰 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부적격한 평가위원을 선정, 특정기관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관리 및 공사 분야에서는 보유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카메라, 노트북 등 업무용 물품 46건(취득 당시 가액 6100만원 상당)을 분실하고, 부속센터 등의 건립 공사비 4200만원을 과다 계상해 광주시는 감액 또는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2013회계년도 결산에서는 감가상각비 5억837만원을 과소 계상해 법인 당기순손실이 그 만큼 적게 공시됐고, 직무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체 알선 행위 등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8일간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13일부터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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