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9,575명이 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4,949명에게 23,304필지(29,273,357㎡)의 땅을 찾아 주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1993년부터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재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레 조상 땅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서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명의로 된 땅을 찾아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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