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3일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골자로 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재산을 불법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시효는 20년이며, 환수된 재산은 법무부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된다.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삼성SDS의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3남매 등을 겨냥한 법이다.
앞서 1999년 삼성SDS 이사로 재직하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은 자사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했고,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을 받았다.
이후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이 전 부회장 등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자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권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3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재벌 2·3세들에게 자본이 세습되는 세습 자본주의”라며 “(이학수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16일 ‘이학수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선 정희수·이한성 의원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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