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에드워드 버밀라 판사)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당시 만 6세)을 성폭행한 윌리엄 프런드(33)에게 4개 혐죄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씩 총 160년을 선고했다.
이 엽기적 범죄는 지난 2011년 프런드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알렸고, 프런드는 지난해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지난 10일 청주지법은 친딸을 성폭행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친딸을 성폭행해 6년간 수감됐던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밝혔으나, 정작 형량은 18년에 불과해 미국과 대조를 이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