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 13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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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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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복 감사위원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감사위원회가 13일 오후 4시 세종시청 별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이해찬 국회의원, 임상전 시의회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진복 초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장과 위촉장 수여식을 축하했으며, 초대 감사위원장의 취임사와 외빈 축사, 현판식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장진복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린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교진 교육감은 감사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감사, 그리고 잘못과 오류를 미리 차단해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선진감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항상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관심과 열정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출범으로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공직내부통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자치감사의 공정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조기 정착과 독립적인 자치감사 기구의 선진모델 정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장을 포함,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은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은 물론, 의회사무처와 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까지 감사를 확대 실시할 전망이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요구와 변상명령 처분요구, 재심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한편, 감사위원들은 출범식을 마치고 김려수 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감사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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