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뒤인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2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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