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OLED 기술유출한 삼성 직원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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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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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LG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삼성에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삼성디스플레이 노모(47)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5~6월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 '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기술이 사용된 중소형패널 제작 테스트를 노씨 등에게 2차례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Face Seal은 OLED 소자의 공기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삼성은 LG디스플레이 와는 다른 방법이로 이 같은 효과를 얻는 기술을 갖고 있다.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기소된 5명을 포함해 16명을 검찰에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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