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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효림·보도매체 명예훼손으로 고소 "외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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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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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주장한 아내 이 씨와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탁재훈 법률대리인은 11일 "탁재훈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이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보도 매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0일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해당 내용에서 "탁재훈의 아내 이 씨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탁재훈 법률대리인은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 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탁재훈과 이효림은 지난 200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고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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