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민속명절 특수를 노려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만 골라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서장 오문교)는 지난해 2. 28.부터 10. 30.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재 A 오피스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직거래대량으로 “스마트폰(갤럭시노트)을 팝니다”라는 사람들의 게시의 글을 보고 연락한 민모(27)씨등 8명에게 29회에 걸쳐 물품대금 5천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은모(31·무직)씨를 검거, 구속했다.
은씨는 피해자들이 물건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항의 하거나 연락을 취하면 고의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착신를 거부한 뒤, 경찰의 수배망을 피해 달아나면서 편취한 금액을 모두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은씨가 사기전과 23범인데다 동종 사건으로 5개서 6건의 지명통보 수배자임을 감안,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금융거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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