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성 10명 중 3.7명이 배우자 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내놓은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9%였다.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6.5%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경우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 여성이 14.4%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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