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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짓는 서울시 종로구청 신축이냐, 증축이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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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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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지침

[종로구청 본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94년만에 새 집을 지으려는 서울 종로구청이 신축이냐, 증축이냐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청사 신축을 아예 보류시킨 상태라 향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1922년 지어져 과거 수송국민학교로 쓰이다가 1975년부터 사용 중인 본관의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보전하고, 제1별관(1979년·6층)과 제2별관(1977년·4층)이 철거된 자리에는 각각 15층, 6~7층 높이의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종로구는 신청사 건립 차원에서 매년 세출 예산의 1% 수준을 적립, 올해 1월 현재 750억여 원을 모았다. 이는 총 사업비 1150억여 원의 65% 가량에 해당된다. 당장 첫 삽을 뜨더라도 재정적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현재 본관과 별관 모두 구조체 내력 저하 및 균열이 진행돼 시설물 안전에 위험성이 크다는 게 종로구의 입장이다. 또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근의 건물 임차에 따른 임대비 절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종로구는 내년 초 단계적 착공을 목표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자체심사를 거쳐 7~8월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면 2020년께 전체 완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신청사가 신축인지, 아니면 증축인지 명확치 않다는데 있다.

종로구청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를 들어 신축이 아니란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구청 측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의 회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당시 질의에서는 단순히 '본관 리모델링과 제1·2별관의 철거 뒤 새로운 건축물 축조'를 명시, 신축하는 건물을 본관으로 쓰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엄연히 신규 청사를 마련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판단이다.

행자부 공기업과 담당자는 "본관의 용도 이전으로 기능이 옮겨지는 것이라 증축에 가깝다"면서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투융자심사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종로구청이다. 서울시와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결론날 경우 건물이 낡았다해도 연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지난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올 연말까지 지자체 청사 신축을 보류한다'는 공문을 보낸 탓이다. 즉 연내 청사를 새로 짓는데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부 협조사항은 즉각 시달됐다. 구청에서 정부 의사를 반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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