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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소규모 업체에게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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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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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소규모 업체에게 길 열렸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하수도법 개정안 시행령.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시설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5년마다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해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분야만을 기술진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수(水)처리 등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이번 개정은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해 소규모 전문 업체의 시장 진출 활성화와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술진단 분야를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서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세부 등록요건은 폐쇄회로TV 등 시설·장비 12종, 기술인력 5명을 갖추도록 해 기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인 시설·장비 26종, 기술인력 11명에 비해 요건이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전문 업체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 진단과 개·보수 등 하수도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나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지반 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고 62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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