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과다한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정밀 감시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직원 성과체계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과보수 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작년 12월 발동한 모범규준은 일반직원의 보상과 관련해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지주제 등 직원보상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보상제도 등을 금융사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직원 성과급은 각사의 자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보상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측도 "3월 주총시즌을 즈음해 각 은행의 성과금 지급 결정 자료를 입수해 지난해 연간 실적과 보상체계를 뜯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금리하락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일부 은행이 성과급을 지나치게 지급해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외환은행의 경우 2011년 영업이익이 2조1409억원에서 2012년 9196억원, 2013년 5885억원으로 매년 반토막이 났음에도 성과급을 더한 직원 평균 급여는 2011년 6400만원, 2012년 9100만원, 2013년 8900만원으로 증가하거나 큰 변동이 없었다.
국민은행도 당기순익이 2011년 2조원에서 2012년 1조3000억원, 2013년 8775억원으로 줄었지만 급여총액은 1조4000억원, 1조9000억원, 1조948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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