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강남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진행하다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다시 철거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5일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을 다음날 오전 중 속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행정대집행 중단으로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 천장의 붕괴 위험과 화재 발생 땐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 안전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철거가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은 이달 1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화재 피해 이재민들은 모두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고 지난 2월 6일 이미 상당 부분 철거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남구는 수서경찰서와 협조로 그동안 반파 상태이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출입 통제라인을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더불어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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