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는 1404건으로 하루 3.8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085건)의 83.6%를 차지했다. 2013년도(1166건)보다는 238건이 늘어났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동영상의 유출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성행위 동영상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동영상은 웹하드, 토렌트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탓에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를 해도 100% 지워지는 경우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민원에 따라 삭제된 게시글(2085건)의 83.6%를 차지했다. 2013년도(1166건)보다는 238건이 늘어났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동영상의 유출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성행위 동영상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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