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막아라'… 서울시, 지자체 최초 옥외 인공조명 빛 밝기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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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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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

  [서울시 지정현황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지나친 인공조명 빛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생활불편 예방 차원에서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이처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건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20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시행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용도별 조명밝기 기준) 제1~4종 지역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해 시행, 과도한 빛은 절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산과 같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12.19㎢·18.5%)의 제1종 관리구역을 비롯해 △제2종 관리구역 생산녹지, 1종 제외 자연녹지(134.02㎢·22.1%) △제3종 관리구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306.28㎢·50.5%) △제4종 관리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53.47㎢, 8.9%)이 해당된다.

옥외 인공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옥외 광고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돌출간판·10㎝ 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교량·호텔 등에 설치돼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차등 적용하는 대상은 크게 개인가정 창가에 스며드는 빛을 나타내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 도로를 비추는 '발광표면 휘도'다.

특히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주거지 창문의 연직면 조도'의 경우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은 1·2·3종 지역 10룩스 이하, 4종 지역 25룩스 이하 △장식조명 1·2종 지역 5칸델라 이하, 3종 지역 15칸델라 이하, 4종 지역 25칸델라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을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인공조명관리부서)에서 이달 16일부터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지정 고시 뒤 신규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신고를 접수받는 각 자치구 인공조명관리부서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기존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은 5년 유예기간을 둬 개선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빛공해 민원이 작년 1571건 등 최근 5년간 5410건이 발생했으며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서울시 실정에 맞춰 각계 의견을 들어 1~4종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생태계 교란 최소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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