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북도, 도내 어린이집 안전사고대비 영유아보험료 18억2000만 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5 11: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험료 50% 아동1인당 2500원 지원

어린이집을 방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도내 전체 2212개소 어린이집 아동 7만3000여 명에 대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18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개별 가입한 도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험료 50%, 아동 1인당 2500원을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다.

주요 보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가 안전사고 시 상해 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 당 20억 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최대 8000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는 사고발생시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접수, 안전공제회 접수처리 및 조사 후 어린이집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민간보험 보상범위가 낮은 경우 안전사고 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있었으나, 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지원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