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멕시코 수출 신속통관 등 AEO MRA '전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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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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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AEO MRA 16일부터 '전면이행'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멕시코에 수출하는 성실무역업체는 화물검사 축소·우선통관 등 상대국 세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통관과정상 문제 발생 때에는 한국·멕시코가 지정한 세관연락관의 도움도 받게 된다.

관세청은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다.

상호인정약정(MRA)의 경우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지난해 3월 AEO MRA 체결한 한·멕시코는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왔다.

이에 따라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의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약정 이행으로 대 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미국·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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