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 14만8422원…전년동기 대비 4.1% 감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5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분기별 가계통신비 변화 추이]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효과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2014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3분기(15만1132원) 대비 1.8%, 전년동기(15만4773원) 대비 4.1% 감소했다. 2012년 2분기 이후 줄곧 15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통신비가 14만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두 번째다.

세부적으로 스마트폰 구입 등에 따른 통신장비 지출액이 2만13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2% 늘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12만6800원)이 9.5%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지출 규모가 축소됐다.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단통법의 첫 성적표라는 의미가 부여돼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감소에 대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소비 성향이 합리적으로 바뀐 게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10∼12월 3만∼5만원대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평균 84.6%로, 법 시행 전인 7∼9월(66.1%)에 비해 18.5%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5.4%로 크게 줄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를 오래 쓰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요금 12% 할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분기 가계통신비 감소만으로 단통법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많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가 보여주듯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지출이 전년 대비로는 줄었지만 전분기인 3분기(12만6000원)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는 점을 들어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의문을 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 신규가입·번호이동 수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된 측면을 고려하면 통계상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2∼3개 분기 정도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