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재산상 손해 입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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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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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을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15일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H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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